전세 ↔ 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 전체 → 부분 월세, 또는 월세 → 전세 환산. 임대차보호법 전환율 한도 자동 적용.
사용 방법
"전세 → 월세":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예: 전세 5억 → 보증금 2억 + 월세 X). "월세 → 전세": 월세 계약을 전세로 환산할 때(예: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 → 전세 X).
기존 전세보증금(또는 월세) 값을 입력하고, 새 보증금(또는 새 전세금)을 정합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로 자동 추정되며, 협상에 따라 직접 조정 가능합니다.
월세(원/월) 또는 전세보증금이 즉시 계산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상한(전환율 한도)을 초과하면 빨간색 경고 표시. 연 환산 임대료·실효 수익률(임대인 기준)도 함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전세 → 월세 전환 공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5억 → 보증금 2억 + 월세 X. 전환 차액 3억 × 연 5% = 1,500만/년 → 월세 125만 원.
월세 → 전세 전환 공식?
전세 = 새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 → 전세 = 1억 + (1,200만 / 0.05) = 1억 + 2.4억 = 3.4억.
주택임대차보호법 전환율 한도는?
제7조의2: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또는 10% 중 낮은 것을 한도로 합니다(2026년 기준). 기준금리 3%면 한도는 5%(낮은 것 적용). 한도 초과 전환은 무효, 임차인이 환수 청구 가능. 본 도구는 한도 초과 시 경고를 표시합니다.
왜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전세는 무이자 보증금, 월세는 임대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돌리려면 줄어든 보증금이 "기회비용"으로 발생하므로, 그만큼을 월세로 환산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운용 수익을 못 얻는 대신 월세로 받는 것. 전환율은 이 기회비용의 연 수익률.
실제 시장 전환율은?
법정 한도는 5% 정도지만, 시장에서는 임차인 협상력에 따라 4~6%대 다양. 인기 지역은 더 낮고, 비인기 지역·전세 매물 적은 곳은 더 높습니다. 본 도구는 한도(법정 상한) 기준으로 계산하며 직접 조정 가능.
관리비·중개수수료는?
본 도구는 "임대료"만 계산합니다. 관리비, 중개수수료, 도배·장판 등 부대비용은 별도.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입력값이 외부로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수행되며 입력값은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