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 입력만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 본인/회사 부담을 항목별로. 2026년 요율 기준.

💰 급여 정보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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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입력

월 세전 급여(원)를 입력하세요. 보수월액 기준으로 4대보험이 산정되며,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별도로 입력하면 차감 후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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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입력 (선택)

식대(월 최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 총액을 입력. 보수월액(=총급여 − 비과세)이 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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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본인 공제 합계(실수령 차감)와 회사 부담 합계가 항목별로 표시됩니다. 사업주는 회사 부담분이 사업비용으로 추가됩니다(인건비 = 월급 + 회사 부담분).

자주 묻는 질문

한국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4.5%(근로자) + 4.5%(사업주) = 9.0%. 건강보험: 3.545% + 3.545% = 7.0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 0.9%(근로자) + 1.05~1.65%(사업주, 업종별). 산재보험: 0%(근로자) + 0.7~3%(사업주, 업종별, 전 산업 평균 약 1.43%).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이 뭔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월 평균 보수(소득, 단 최고 590만원·최저 35만원 한도, 2026년 기준).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보수월액 = 월 평균 비과세 제외 급여. 본 도구는 입력한 월급 − 비과세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은?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월 590만원 초과는 590만원으로 고정, 35만원 미만은 35만원으로 고정 보험료가 산정됩니다(2026년).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에는 별도 상한 없음(소득세 누진과 비슷하게 비례).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이란?

회사가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소득세·4대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2024년부터 상향, 2026년 유지). 비과세 항목은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보육수당(만 6세 이하) 20만원,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입력.

회사 부담분이 왜 표시되나요?

4대보험은 근로자만 내는 게 아니라 회사도 "사용자 부담분"을 함께 냅니다. 사업주·자영업자·인사담당자는 직원 월급 외에 회사 부담분도 인건비로 추가되므로 사업 계획·인건비 산정에 필요합니다. 예: 월급 300만원 근로자 → 회사 실제 부담 ~약 330만원.

소득세는 왜 빠져있나요?

본 도구는 "4대보험"만 다룹니다. 소득세·지방세는 별도 누진세율이 있어 같이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4대보험만 빠르게 보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입력값이 외부로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수행되며 입력값은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