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 만점, 1인 가구가 노릴 수 있는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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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부양가족 항목이 가장 크다. 1인 가구의 현실적 상한선.

"청약 가점이 몇 점이어야 당첨되나요?" 단지마다 다르지만, 최근 서울 인기 단지 당첨선은 60~70점이었다. 만점은 84점. 그런데 1인 가구는 84점에 도달할 수 없다. 그 이유부터 짚자.

84점의 구성

항목만점만점 조건
무주택 기간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 수35점본인 포함 7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15년 이상

부양가족이 35점으로 가장 크다. 그래서 1인 가구는 부양가족 기본 5점만 받게 되고, 만점이 32 + 5 + 17 = 54점으로 정해진다. 이게 1인 가구가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상한선이다.

항목별로 점수가 어떻게 쌓이는가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카운트한다.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일이 빠르다. 1년에 2점씩, 15년 만점.

중간에 집을 산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빠진다. 부모님 명의 집에 같이 살았어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무주택으로 인정.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 5점 + 1명당 5점, 최대 6명까지 추가. 등본 기준이고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
  • 자녀는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부양가족. 30세 이상 미혼은 1년 이상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 같은 집에서 살았어도 등본을 분리했다면 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이면 1점, 그 다음부터는 1년에 1점씩 올라가서 15년에 17점 만점. 매월 2만 원만 넣어도 가입기간은 동일하게 카운트된다. 일찍 가입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1인 가구가 노릴 만한 청약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가점 대신 추첨. 1인 가구도 신청 가능(주거 전용 60㎡ 이하·연소득 등 요건 충족 시).
  •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 — 85㎡ 초과 중대형은 추첨제 50~60%. 같은 단지 안에서도 평형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다.
  • 공공분양 나눔형/일반형 — 가점보다 소득·자산·납입 횟수 위주.

점수를 빨리 올리는 실용적인 방법

  • 청약통장은 한 살이라도 빨리 가입한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로 가입 가능.
  •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을 무주택 기간 시작점으로 신고한다.
  •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등본이 분리되어 있다면 합치는 걸 검토. 단, 합친 시점부터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 인정.
  • 전세를 한 번 매매로 잘못 들어가면 무주택 기간이 통째로 리셋된다. 매매를 결정할 때는 청약 가점을 포기하는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본인 점수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청약 가점 계산기에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넣으면 자동으로 합산된다. 가족 구성을 바꿔가며 시나리오를 비교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