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자동 차감해 월/연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 명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비과세도 반영됩니다.
항목별 명세
| 항목 | 월 (원) | 연 (원) | 요율 |
|---|
사용 방법
세전 연봉,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기본 1), 자녀 수(8~20세, 자녀세액공제 대상), 비과세 월액(식대 등, 기본 20만원)을 입력하세요.
입력 즉시 월·연 실수령액과 함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세 항목별 금액이 표로 표시됩니다.
월별 명세표와 연간 합계를 한눈에 비교. 결과 텍스트는 한 번에 복사해 메모·메일·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회사 명세서와 약간 다른 이유는?
본 도구는 간이세액표 대신 연간 진행세율 근사를 사용합니다. 실제 회사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몇 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고, 연말정산 시점에 이 차이가 정산됩니다. 1년 합계는 거의 일치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언제 기준?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12.95%(건보료 대비), 고용보험 0.9%(근로자 부담분). 사용자 부담분은 별도로 회사가 부담합니다.
비과세 월액은 무엇을 입력하나요?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출산·보육수당, 연구활동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분류되는 금액의 합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식대 20만원이 기본값입니다.
부양가족과 자녀의 차이는?
부양가족(본인 포함)은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년)에 사용됩니다. 자녀(8~20세)는 추가로 자녀세액공제(첫째·둘째 각 25만원, 셋째부터 35만원/년)에 반영됩니다.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세금·보험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이루어지며, 연봉·가족 정보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