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한국 지방세법 기준. 배기량·연식·차종만 입력하면 연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연납 할인까지 한 번에.
사용 방법
승용차(가솔린/디젤/LPG)와 전기·수소차 중 선택. 전기·수소차는 친환경 우대로 비영업용 정액 130,000원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배기량(cc)을 입력. 차령(차량 등록 후 경과 연수)을 선택하세요. 3년 초과부터 매년 5%씩 감면(최대 50%, 12년 이상).
자동차세(원금) + 지방교육세(30%) + 합계가 표시됩니다. 1월 연납 시 5% 할인된 금액도 함께 표시. 분납 일정(6월·12월)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자동차세 계산식은?
승용차: 배기량(cc) × cc당 세율. 세율은 ①1,000cc 이하: 80원, ②1,000~1,600cc: 140원, ③1,600cc 초과: 200원. 예: 2,000cc → 2,000 × 200 = 400,000원/년. 여기에 지방교육세 30%(120,000원)가 추가되어 총 520,000원이 연간 부담액.
차령 감면(자동차세 누진 할인)이란?
신차 등록일 기준 3년이 지난 차는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승용차만). 4년차 5%, 5년차 10%, 6년차 15% ... 12년차 이상은 50%가 한도. 지방교육세는 감면 후 자동차세의 30%로 함께 줄어듭니다. 영업용·전기차는 미적용.
연납 5% 할인은?
매년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연납)하면 5% 공제됩니다(2026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6월·12월 분납하면 할인 없음. 자동이체·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본 도구는 두 가지 금액을 모두 표시.
분납(분기납) 일정은?
연납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분납: ①6월 16~30일: 1~6월분(연간 자동차세의 1/2), ②12월 16~31일: 7~12월분(나머지 1/2). 지방교육세도 동일 비율로 함께 부과.
전기·수소차는 왜 정액인가요?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비영업 전기·수소차는 배기량 무관 정액 130,000원(지방교육세 별도 39,000원, 합계 169,000원/년)이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이 정액은 차령에 따라 동일하게 감면되지 않습니다.
화물·승합차는?
화물차는 적재중량 기준, 승합차는 승차 정원 기준으로 별도 세율 표가 있습니다(승용보다 낮음, 영업용은 더 낮음). 본 도구는 가장 자주 검색되는 승용차 + 친환경차에 집중하며 화물·승합·영업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이 외부로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수행되며 입력값은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